2024. 11. 4. 09:12ㆍ정치사회
1. 프롤로그
김용만·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다. 개헌연대에 속한 의원은 20여명으로 알려졌다.(한겨레신문 11.1 "임기단축개헌 탄핵초안공개...윤공세 봇물터진 야당" 기사 참조)
민주당측은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을 시도하거나 또는 탄핵대신 임기단축의 헌법개정을 하고 조기대선을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런 헌법개정은 뭔가 위헌성이 문제될 같다.
헌법개정이 아닌 국민투표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도 하는데 헌법상 국민투표는 두가지밖에 없다. 제130조 헌법개정절차로서의 국민투표와 제 72조 정책국민투표
그런데 제72조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실시하는것이라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러니 제130조 헌법개정에 의한 임기단축에 대하여 분석해보자
2. 현직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헌법개정의 위헌성
(1) 헌법이 임기보장한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점
헌법이 국민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임기를 5년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를 보장한 취지는
5년 동안 외부적 간섭을 받지않고 소신껏 국정을 펼치게 하기 위함이고
특히 다수당인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해임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그리고 만일 대통령이 참을 수 없는 불법을 저질러 국민들이 해임을 해야한다면
탄핵제도를 이용하라는 것이 우리 한국헌법의 취지인데
이런 기본취지에 반하여
이미 국민의 선거로 당선되어 5년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다수당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인 점을 이용해서
임기단축을 시도한다는것은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2) '소급입법의 금지'라는 헌법원리를 위반한다는 문제점
또 소급입법 금지는 헌법상 원리로 보는데
그 헌법개정된 임기조항을 앞으로 당선 될 대통령
뿐 아니라 현행 대통령에게 적용하겠다는것은
소급입법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헌법 원리를 위반하고 헌법과 법을 농락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일이 된다.
민주당이 다수결로 헌법을 농락하는 당이라고 여겨진다면
민주당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이다.
(3) '처분적 헌법개정'이라는 문제점
법은 본질적으로 개별성아 아니라 일반성이 있어야한다.
법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개별적 개인에 대한 처분(파면처분같은)이 되어서는 안된다..
법은 특정개인에 대한 파면처분(행정처분)처럼 운용하는 처분적 법률 내지 처분적 헌법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법본질적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은 결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파면처분의 성격을 갖는것이므로 개별성을 갖고 일반성을 갖지 않아서 법의 본질에 반하여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위헌 내지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3. 결론
위헌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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